예다함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가. 예다함은 자산 64조 원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 원을 100%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안전한 회사입니다.
나. 회원님들께서 납부하신 납입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한국교직원
공제회에서 지급보증은 물론, 1금융권 6개 은행사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
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와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철저하게 고객 납입금을 보호
하고 있습니다.
다. 예다함의 모회사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정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부당
영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라. 예다함은 사회적 기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가정의 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사회 취약 계층 및
및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사회공헌프로젝트인 ‘사랑(愛) 다함’을 출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愛) 다함’은 다이렉트 채널 등으로 가입한 고객의 월 납입금 10%(최초
1회)를 적립한 금액과 매월 임직원 급여의 1천 원 미만 끝 전을 모금하여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습
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다함 고객콜센터로(1566-6644) 문의 바랍니다.
예다함의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다함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9%로 부채가 자산보다 적고 지급 여력 비율은 113%
를 기록하며 상조업체 중 재무 건전성이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공정위 발표 기준 업계 지급여력 비율 평균 98%, 부채비율 102%]
상조 업체의 부채에는 고객 납입금이 포함되는데, 결국 고객 납입금을 보호하고 남을 만큼 안전한
회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산총계)x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우수함.
2024년 4월 기준 작성된 답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다함 고객콜센터로(1566-6644) 문의 바랍니다.
예다함의 지급여력비율은 얼마인가요?
예다함의 2023년 12월 회계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 업체(선불식)
할부 거래 업체 정보 공개에 따라 공시된 지급 여력 비율은 113%입니다.
상조업체 전체 평균 98%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이는 예다함이 고객 납입금 보호에
얼마나 안전한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가. 지급여력비율이란?
회사의 자산으로 고객님의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면 회사 자산으로 고객님의 납입금을 전부 돌려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회사 자산으로 고객님의 납입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지급여력비율 : (선수금 + 자본총계) / 선수금*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 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음.
다. 자산대비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산총계*100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우수함.
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실
https://www.ftc.go.kr/www/InstallmentUView.do?key=226&pageIndex=1&seq=209
2024년 4월 기준 작성된 답변이며 당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다함 고객콜센터로(1566-6644) 문의 바랍니다.
채무지급보증계약(소비자피해보상증서) 체결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이 있나요?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지급보증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상세 내용은 발송해 드리는 증서 및
약관의 피해 보상 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작성된 답변입니다. 이는 당사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다함 고객콜센터(1566-6644)로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무엇인가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란?
납입금 피해 발생 시, 법정 보전 비율만큼 지급 보증기관(은행)이 고객님의 납입금을 직접
보상 및 보증해 드린다는 증서입니다.
예다함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제1금융권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
하여 고객님의 납입금을 철저하게 보호 및 보전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지급 보증기관에서 발급
되는 안심 증서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작성된 답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다함 고객콜센터(1566-6644)로 문의 바랍니다.